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환급)할 총 결정세액’ 항목에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이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리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가 된 거죠! 기쁜 마음으로 환급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
2. 왜 마이너스(환급)가 발생할까요? 🤔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기 때문이에요.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마이너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거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있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미리 세금(보통 3.3%)을 떼고 지급합니다. 이때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했을 때,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환급금 확인 및 지급 시기 💰🗓️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급금액 확인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 ‘납부(환급)할 총 결정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이 바로 환급금입니다.
환급 계좌 입력
신고서 작성 시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필수!)
환급금 지급 시기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각 세무서 및 개인별로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 진행 상황 확인
환급이 진행 중일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종료 후 확인 가능합니다.)
4. 마무리하며 ✨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그것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환급받을 준비를 하세요. 만약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정당한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