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 갚을 때는 내 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합니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인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중개인들이 모여서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 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입니다.
3.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해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 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 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 출하고 대리입찰하면 됩니다.
4. 대위변제
채권을 제3자가 변제한 후 집주인을 대위, 즉 대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상권을 가집니다.(비 용상환 청구권)
5. 대지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6. 대항력
대항력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익일부터 후순의 물권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전주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살 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7. 도로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도시계획법상으로 는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8. 도시 계획구역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 범위입니다.
9. 도시 설계지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입니다.
10. 도시계획안 확인
도시계획시설(저촉) 여부, 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 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 효용가치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1.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 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 반대로 등기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 합니다.
12. 등기지연 시 과태료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하면 됩니다.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경락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대금납부 후 60일 이내입니다.
13.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써 완전하게 전부 전사한 서면을 말합니다.
14. 리스팅(Listing)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부동산)의 매도 또는 임대를 행하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물건 등을 의미하며 중개의뢰계약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① 수탁된 물건(부동산)
② 물건을 수탁하는 것
③ 수탁물건의 일람표
15. 매각조건
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각조건의 종류로는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한 것입니다. 특히 특별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참작, 변경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최저경매가격을 포함한 모든 법정 및 합의매각조건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는 재입찰의 경우 입찰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보증금 제출합니다.
16. 맹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17. 멸실등기
등기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멸실원 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됩니다.
18. 물건번호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단,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9. 물권
물권은 그의 객체인 물권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특히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또한 절대권입니다.
20. 물권법
물권관계, 즉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합니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