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과 소년범죄 문제(에이든 푸치 사건 외)
특히 최근에 형사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명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잔인한 여러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해외에서는 에이든 푸치라는 14세의 소년이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을 저질러 성인 법정에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일명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촉법소년들은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지는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
넷플릭스 ‘촉법소년’으로 사회문제를 들여다보다.
어느 날 초등생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초등생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이는 자신은 조현병이고,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또 촉법소년이니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당당하게 나오죠.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초등학생을 죽인 것은 촉법소년인 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진범은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모든 범죄사실을 촉법소년의 나이인 아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하지만 재판을 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촉법소년은 소년범 중 최고형인 10호 처분이 그리고 진범인 아이는 징역 20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권선징악의 결말이 났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촉법소년이기에 당당하게 살인을 웃으면서 진술했던 이 아이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14세 소년범죄 에이든 푸치, 성인 법정에서 처벌받게 되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아이들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14세 에이든 푸치는 소년법이 아닌, 성인으로써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성인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2021년 5월,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트리스틴 베일리(13세)는 5월 9일 실종되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동네 사람들은 실종된 트리스틴 베일리는 찾아 나섰고, 베일리의 시체는 동네를 조깅하던 한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신고 이후, CCTV로 그녀의 행적을 찾던 경찰들은 트리스틴 베일리가 실종된 날 밤에 에이든 푸치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신 발견과 함께 에이든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에이든은 2급 살인으로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114군데나 되었으며, 그 중 약 50군데에 달하는 상처는 피해자의 방어흔으로 밝혀지면서 에이든의 범행이 너무 잔혹하여 1급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이든은 잔혹한 범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연행되어 갈 때 ‘심심한데 친구와 함께 갈게요’라고 하면서 친구와 동행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스냅챗에 공유하는 등의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공분하게 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에이든은 엄마는 자식의 죄를 나무라는 대신 모든 범죄 증거를 은닉 및 조작을 하고, 에이든에게 정신이상자 같은 행동을 지시하는 등 그 엄마의 그 아들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이든과 엄마의 이런 노력(?)에도 불고하고, 피해자인 트리스틴 베일리의 일기장에는 그 간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자세하게 적혀있는 등의 명백한 증거때문에 그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미성년자라도 특정 연령 이상의 중범죄자는 성인으로서 법정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에이든은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성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는 아직 올바른 판단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에게 범죄 외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법이지만, 최근에는 이런 점을 악용하여 성인과 흡사한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이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촉법소년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는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나이로 범죄 및 처벌을 구별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할 수 있도록 처벌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년범죄들의 나이 하향조정 이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에이든 사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도 성인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길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