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지난 1월 24일 세아베스틸의 직원 유 모 씨(36)가 2018년 전북 군산 금강 하구의 공터의 자신의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망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인한 것이었는데요. 세아베스틸 직원의 사망사건과 2022년 강화된 근로기준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직원 사망사건과 유서 내용
세아베스틸 회사와 주가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과 과태료 규정
세아베스틸 직원 사망사건
2018년 11월 세아베스틸의 군산공장 직원이 자신의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군산공장 총괄 책임자인 박준두 대표이사와 제강 담당 김기현 이사는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자 처분을 진행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해당 사망사건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제어하지 못했고, 직원이 힘들 때 목소리를 표출할 통로가 부재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조사되었지만, 회사의 징계위원회 결과는 정직 3개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어이없네요.)
가해자들은 정직기간이 끝나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유족들은 그런 결과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작년 1월 근로복지공단은 유 씨의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가 맞다고 인정하였고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언했던 동료들은 협조를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벌이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직원 유 모 씨의 유서 내용
해당 사건은 MBC의 보도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이 억울한 사건을 알려달라고 제보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서 사망한 유 모 씨의 유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유 모 씨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이 되었고, 제강팀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휴대전화에 25분 분량의 영상과 글을 유서로 남기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 모 씨는 입사 후, 반장급이었던 지모씨에게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문신이 있냐고 하면서 팬티만 입게 하고 몸을 훑어보거나, 가게 등에서 볼 뽀뽀를 하는 등 수치심을 주었고, 작업 시 소음이 심한 부서에 있다가 청력 저하로 힘들어지자 부서이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6년간 당했던 일들을 나열하며, 후배들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은 자동차, 건설, 산업기계, 에너지 등에 필요한 특수강과 대형 단조품 등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군산의 대규모 특수강 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R&D 활동을 통한 신기술과 신소재 개발을 추진하며 특수강 기업으로 전문성을 가진 중견기업입니다.
1991년에 상장하였으며, 물적분할 이슈가 등장하면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컨센서스는 매수의견을 계속 보이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주가 변동은 크게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죄없는 개미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되는거겠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개정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화.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 금지)
-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과태료 부과함.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금지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됨으로써 한계점도 있습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 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 3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 원
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괴롭히는 일이 자꾸만 발생하는 걸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접 사망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일지, 그 마음이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가족들은 언론에 보고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조롱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더 이상은 피해자가 억울한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입장을 밝힌 내용처럼, 모든 사건이 제대로 된 결말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차원의 노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모든 이의 행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