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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4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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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탄,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난 포스팅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목적 및 시행일, 그리고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 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금융, 건강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

) 에 접속하시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가 가능합니다.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실 경우

에는,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


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금손실을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셔야 하고,

스스로 판단이 어려우실 때에는 금융 회사 직원의 질물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금융상품 한눈에’ 및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초반에 금융회사에서 업무처리시간이 길어져서 많은 불만이 생기고,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었었는데요.

일부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현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한 방법이니, 소비자들은 금융권을, 금융권은 또 소비자를 위해서 서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소법을 시행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수정해가면서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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