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 C
Seoul
토요일, 11월 2, 2024

spot_img

[전문가 칼럼] (윤정웅 칼럼) 단독명의 나로하고 공동명의 같이하자.

    부동산을 사게 되면 요즘은 옛날과 달리 매매 계약 때부터 부부간에 눈치작전을 벌이는데 서로 자신의 명의로 사기 위해 싸움까지 하는 이들도 있다. 가격 흥정이 끝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매수인 측 부부는 서로 눈치를 살피며 갑자기 묵묵부답이 된다.   답답한 중개사가 “남편 명의로 할까요? 사모님 명의로 할까요?”라고 물어도 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18,393FansLike
128,393FollowersFollow
81,934SubscribersSubscribe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