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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2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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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약시점 바꿔 혜택 받자”…벌써 편법 재계약 움직임도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한 집주인 A씨는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세입자와 공인중개사를 찾았다. 당초 계약 시점보다 계약일을 한 달여 늦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상생임대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는데,작년 12월 20일 이후 맺은 임대계약에만 적용된다.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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