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 (ft. 재건축 추진단지, 목동아파트, 노원 주공)
국토교통부는 12월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년만에 개편되는 방안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 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설비노후도에 더 많은 평기 비중을 주어 재건축을 활성화 하는 정책입니다.
과연 요즘같이 떨어지는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1. 구조 안전성 비중 (50% -> 30%)
가장 크게 변경되는 항목은
구조 안전성 비중
입니다.
구조 안전성이란 어떤 건물이 노후화로 인하여 붕괴 위험
등에서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재건축이란 노후화된 건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기에 반대로 조합원들은 본인들의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실망하는 경우가 발생한것이죠.
이제는 국민들의 주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차대수, 일조환경, 층간소음등의 주거환경 항목
과
배수,전기,소방시설등의 설비 노후도
의 비중을 더 높여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2.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현재는 4개의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하여
A~E 등급으로 나누고 D (조건부 재건축) 과 E (재건축) 등급
을 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밝을 수 있습니다.
30~55점 사이의 조건부재건축을 45~55점 으로 조정
해 45점 이하는 E 재건축 등급을 받고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이 완화 됩니다.
또한 조건부재건축도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재건축 추진 단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만 4만 가구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의 사업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
동신시가지 아파트와 노원 상계주공아파트, 송파구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등이 대표적 수혜 단지
이며 이번 규제완화로 지난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2차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