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분쟁의 경우 수많은 관계가 얽혀 있는 일이 많습니다.따라서 부동산변호사가 제대로 사건을 해결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우선 그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살펴보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이 다루는 것은 결국 토지와 건물이라는 실재하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서류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 부동산 자체의 지리적, 물리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이라면 사건 보고서를, 다른 민사 소송이라면 이해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증빙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만큼은 부동산변호사가 사무실 안에서 처리할 수만은 없는 사건입니다.변호사가 개입하는 사건들의 면면을 보다 보면 대부분 많은 자료 조사를 서류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특히 지금과 같이 집값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는 집, 정확히 말해서는 부동산이 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과 달리 부동산은 그 가치 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이들이 최근 부동산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가장 큰 재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은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와 관련된법제는 크게 경매절차에 관한 법제와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보호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부동산경매를 하려면 경매유형과 경매절차,경매대상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경매를 하기 이전에 관련법률들을 숙지하고 계시다면 경매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혹시나 생길 수도 있는 경매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함께 부동산경매배우기 기본적인 관련법령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슴 설레는 마음은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다만 권리관계에 대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집 계약 시 문제가 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긴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신혼집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가격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신축건물이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지나치는 것보단 여러 번 확인하여 문제될만한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시 해당 건물의 임차권리가 있는지, 혹은 대리인의 권리를 확인 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분쟁에 대한 최선이 대비책이 되겠습니다.정리해보면 신혼부부가 거주할 전세집 계약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 등기기록에 있는 정보를 확인 후 해당 건물을 찾아 환경조사와 실제건물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등기기록과 그에 해당되는 부동산 관련서류의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을 확확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동산변호사가 권고하는 사항은 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계약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증서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요건이 충족되며, 민법에 명시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어 만약에 있을 상황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한 주택이 공매가 붙거나 다른 상황에 의해 건물이 팔려나갈 때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혼부부가 해당 건물의 임대인 혹은 계약하는 사람이 임대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동산변호사가 꼽는 두 번째 중요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이 건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과 계약을 할지라도 건물에 대한 임차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부동산등기기록 외에도 전세집 계약 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신혼부부가 거주할 전세집 임차 시 앞서 확인했던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그 지역과 건물이 개발계획 등을 갖고 있진 않은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추후 발생될지 모르는 부동산분쟁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이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변호사가 꼽는 안전한 대비책중 하나이며 현실적으로 이것은 집구매 시에 가장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이지요.부동산등기기록에는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바로는 신혼부부가 전세집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해당 전세집의 표시내용은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신혼부부가 전세집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등기기록은 물론 다양한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하려는 지역이나 건물의 권리관계에 따라 추후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기록을 찾아보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사전조사 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혼생활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상황 신혼부부에게 전세집은 삶의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부의 협의 후 선택을 통해 거주할 지역과 건물을 골랐다면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물의 환경과 주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건축물 대장의 내용과 실제 거주할 집의 환경이 맞는지 체크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오르는 물가, 급여는 몇 년 전 그대로이면서 부동산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나 별차이가 없을 정도라 집을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잦은 집값변동과 오른 전세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신혼부부들은 전세집 계약을 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윤경과 함께 결혼생활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재산인 전세집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재윤이었습니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재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활짝 열린 명경의 문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기꺼이 한 발짝 내딛어 주시면 저희는 두 발짝 나아가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내 일처럼 생각하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재윤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법정 다툼에 휘말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명경의 문을 두들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비아파트의 집단적 혼란 알려드립니다.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가 확장이전하였습니다. ◇ 오시는 길 ◇ ☎ 02-3487-1190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