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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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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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 – 6인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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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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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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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맞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X18%→ (A+B)X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