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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7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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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종류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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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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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 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702,878



1,196,792



1,548,213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 – 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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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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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맞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X18%→ (A+B)X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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