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받으면 전용 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
중소 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집합 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
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76만 명 중 집합 금지업종은 11만 6000명(300만 원),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200만 원), 일반 업종은 188만 1000명(100만 원) 등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 번호 끝자리
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 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 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새 희망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 가
운데 63만 개는 식당과 카페, 이·미용실은 8만 개, 학원·교습소는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 5000개 등이다. 일반 업종은 188만 1000개로 매출 감소로 인해 새 희망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휴·폐업 사업체는 제외한 규모다.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가운데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 희망 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흼아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월 25일)
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 자금 지급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대상이다.
특히 집합 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 지급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따라서 새 희망 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
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과장
은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