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 대출 및 상환 개요
▶ 대출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2020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950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대학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도 가능(대출당시 35세 이하)
※ 다자녀(3인 이상)가구 학생은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대출 이용 가능
· 성적 ‘C학점’ 이상 이고,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 금지
·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자
▶ 대출 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300만원
– 생활비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그 외는 정상이자 계산
·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 이자율 : 2017.2학기 2.25%, 2018.1학기~2019.2학기 2.2%, 2020.1학기 2.0%

▶ 의무상환액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겨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대출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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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코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 상환
※ 상속·증여재산에 의해 발생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액(36만 원)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의무상환액 납부

■ 의무상환 방법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해 6월)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5월)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 고용주는 대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선납제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상환의무가 종료되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 1년분 선납 :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는 11월 말까지 납부
※ 원천공제 통지액을 선납(일시납 or 분납)하는 경우 대출자가 원천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음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 자율 상환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 상담 및 문의
○ 국세상담센터 : 126→1번→4번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