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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3월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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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14만가구 15일 지급…가구당 평균 49만 원씩



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가구당 평균 금액 46만 원





심사 기간 최대한 단축





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오는 6월 15일 114만 가구에게 5천208억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15일 빨리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 9월 1일~15일 상반기분 및 2021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을 한 총 167만 가구로, 신청금액은 6천218억 원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를 완료, 114만 가구에 5천208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지급 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천 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천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 순이다.


근로 유형별로 보면 일용 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 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이다.






일용 근로 가구가 상용 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 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일용근로가구 3천16억 원(57.9%), 상용 근로 가구 2천192억 원(42.1%) 순이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력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주며,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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