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
5만~1천만 원까지 신청… 간편송금도 포함
다음 달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받아준다. 은행 거래는 물론 토스나 네버·카카오페이를 통해 보낸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다음 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공공기관인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게 핵심이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착오송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 1000건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구제 대상은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 업자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간편송금 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내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예보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한 뒤, 되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 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단 착오송금 반환 웹사이트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착오송금을 되돌려 받기까지 통상 한두 달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 원 이하는 회수 비용이 더 크고, 1000만 원 이상은 개인이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통상 소송 등을 통해 착오 송금이 반환되려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나, 제도 시행으로 1~2개월 내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