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행 기정사실화 분위기..4·7 재보궐선거 직후 결정 내려질 듯
관리인 예병태 사장 유력..산은 지원 여부 카드도 ‘물거품’
법원이 쌍용차의 기업 회생 개시 절차를 밟으면서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에 기업의 생사를 맡기게 됐다.
아직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 협의가 유효하고는 하나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결정이 계속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관리행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계약서는 커녕 투자의향서(LOI)조차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쌍용차에 비용예납명령을 한 데 이어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 HAAH오토모티브 투자와 관련한 투자의향서(LOI)나 가계약서, 쌍용차의 자구계획관련 자료 제출을 보완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보정기한(3월31일)까지 쌍용차는 끝내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더는 회생 개시 절차를 지연할 수 없다고 보고,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대표 채권자 산업은행)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49조 1항에 다르면 ARS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결정을 해야 한다.
법원이 “쌍용차, 채권단,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쌍용차의 법정관리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회생 개시 결정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밝게 되면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인은 예병태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