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발효된 교통의정서에 의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곳
‘공해’라고 하면
흔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쁘다고 여겨온 공해로 돈을 버는 국가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에 정해진 배출 쿼터만큼 탄소를 소비하지 않은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팔고, 쿼터를 초과해 탄소를 소비한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사들이는 곳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 영국 기후거래소 등 ‘
기후거래소
‘ 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 10여곳이 설립돼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국채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을 비롯해 주오미쓰이신탁은행, 해외투융자정보재단 등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앞장섰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을 신탁은행에 신탁자산으로 예탁하면 다른 기업이 그 수익권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배출권을 사고 싶은 기업도 신탁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전세계 공해의 주범인 중국은 2017년부터 국가단위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본격적인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단계적으로 실행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에서 탄소배출출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세계 탄소시장 거래량은 2014년 기준 77억 톤에서 두 배 이상인 160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 중국은 ‘탄소세
‘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서 뿜어져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 1990년 1월 핀란드가 처음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 스웨덴, 덴마크, 네덜라드 등 북유럽국가들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업체들도 할당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
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 당국도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경제상식사전 중에서 -김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