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 40% 규제’로 저소득자 타격…막차대출수요 급증 우려”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은행권은 앞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 대출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DSR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대체하면서 향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돼 개인별 대출 한도의 편차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될 예정이 가운데, 변경된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영끌 대출’ 막힐 것…주담대 부족분 신용대출로 커버 불가”
29일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대출자 단위 DSR 도입이 핵심”이라며 “개인별 DSR 40%의 단계적 적용으로 ‘영끌’ 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DSR 기준을 낮추면 ‘영끌 대출’을 막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별 DSR를 도입하면 도입 전보다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것”이라며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운용한다고 해도 근로소득자 등을 제외하면 소득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대책에 DSR 산정 시 신용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적용해 산출하던 것을 ‘7년'(올해 7월)→’5년'(내년 7월)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은행권에서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의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는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산출해 왔으나 변경 후에는 7년, 5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통장’ 의 경우 DSR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처럼 주담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