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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0월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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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매출 1조 웰스토리가 그룹 자금줄이라니” 공정위 제재 반박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에 삼성 “행정소송 나설 것”



“年 1천억 영업익 웰스토리





그룹 ‘캐시카우’ 역할로 활용”





공정위, 최지성 前 실장 고발



“구글. 애플 등 벤치마킹을 부당지원으로 몰아세우다니”





삼성 반발… 법적 대응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이 사내 급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확대에 위법하게 이용했다며 부당 지원 사건 중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24일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계열사별로는 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 SDI 44억 원, 삼성 웰스토리 960억 원이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1012억 원 역시 단일 법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인 삼성 웰스토리가 오너 일가의 ‘캐시카우’라고 지목했다. 매년 약 1조 1000억 원의 매출, 1000억 원 수준 영업이익을 거두는 삼성 웰스토리가 옛 모회사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이도록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오너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삼성 계열사를 다수 거느린 삼성물산과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다는 도식이다.






공정위는 우선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 2015년 3분기 기준 자회사인 삼성 웰스토리 영업이익이 삼성물산 전체 이익의 75%를 차지하는 게 명백한 캐시카우의 증거라고 봤다.


공정위는 또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전실과 현 삼성전자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가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3년 1월 ‘전자급식 개선 TF’ 조직을 지시하고 삼성 웰스토리 이익률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TF가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 1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물가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인상 등을 통해 삼성 웰스토리의 ‘이익 보전’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육성권 공정위 국장은 “동종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고, 삼성 웰스토리가 다른 제3자와 거래할 때도 적용되지 않는 파격적인 거래 조건”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맞섰다. 삼성은 삼성 웰스토리가 오너, 삼성물산의 캐시카우라는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삼성 웰스토리 매출은 1조 원 수준으로 삼성 전체 매출액 300조 원과 견주면 미미하며 대주주에게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


삼성 웰스토리 영업이익이 모회사 삼성물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건설업과 해외 자원 개발업 등 삼성물산 주력 사업이 부진했던 때 발생한 일시적 현상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은 삼성 웰스토리 매각을 검토했으나 국내 급식업계에 인수자가 마땅하지 않고 외국계 자본에 팔릴 우려가 있어 계획을 접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 전 실장이 2012년 직원들의 급식 불만이 제기된 뒤 “임직원에게 밥을 잘 주라”라고 지시한 것이 공정위 조사에서 부당 지원으로 둔갑했다고 본다. 전자급식 개선 TF의 여러 조치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급식 질 유지를 위해 삼성 웰스토리와 식재료비 배정액을 전부 식재료 구입에만 사용하고 이윤으로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삼성 웰스토리가 ‘식재료비 100% 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이윤으로 무단 수취했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사회적 비용 폭증을 유발하는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삼성은 공정위, 현대자동차, LG그룹을 포함한 7대 대기업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 행사를 열고 자발적 관행 시정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내놓는 대신 사법 조치를 면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고 중소 급식업체를 중심으로 사내 급식 외부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공정위는 퇴짜를 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삼성의 자발적 상생 시도를 거부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라며 “삼성은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 급식 문제로 검찰 수사, 행정소송까지 안게 됐다. 이는 수년간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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