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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0월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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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단체입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분배를 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회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하면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도 주어지고, 책임과 권리의 한계에 따라 회사가 구분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은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A라는 회사에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망해도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인 100만 원만 책임집니다.



투자자의 책임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머지 900만 원까지 책임을 진다면 투자자는 다시 창업할 자금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한책임은 투자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큰 차이점은 주식의 유무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을 수 없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은 외국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식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적합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기업들은 모두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주식을 가지면 ‘주주’가 되고, 경영은 ‘이사’들에게 맡깁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모집이 쉽기 대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도 해야 합니다. (기업공개)







▶기업공개


주식회사도 상장과 비상장으로 나뉩니다. 처음 시작은 비상장이었다가 조건을 갖추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장하는 과정을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라 합니다.


기업공개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집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공시고 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기업공개가 활발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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