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봄.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됨.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
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
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
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외에도 재난등 피해를 입은경우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