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되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같이 진행해 준다.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진행해도 되는데 서류 준비만 잘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처음 투자해 보는 것이라서 셀프등기가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맡기기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필요 서류
취득의 원인이 부동산 경매인 경우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는 본인의 신청을 통해 집행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등기 명령을 내려 하게 되는데 이를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라 한다.
소유권이전 촉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명령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영수증, 등록 면허세 영수증, 대법원 수입증지 및 주택 채권 매입 번호 등이다.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
② 부동산 목록 4 통
③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
④ 토지대장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등본 1통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이전)
⑧ 등록 면허세 영수증(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⑩ 말소할 사항 4부
⑪ 주택 채권 매입 번호(해당되는 경우)

◆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절차
우선 경매 집행 법원 해당 경매계에 가서 잔대금납부명령서를 수령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 구내은행에 가서 경매계에서 받은 잔금납부명령서로 잔대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한다. 이때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및 말소등기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를 함께 구매한다.
법원 구내은행에서 받은 잔대금 납입영수증을 경매계에 다시 제출하고 경매계에서 매각허가결정정본을 발급받는다. 이후 경매 부동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혹은 군청) 민원실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매각허가 결정 정본을 복사해 제출하고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은 뒤 구내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후 각종 필요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발급받은 뒤 다시 법원으로 와서 등기 촉탁 신청서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취합한 뒤 해당 경매계 혹은 민원실에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촉탁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매 집행 법원 담당 경매계 : 잔금 납부 명령서 수령(사건번호)
② 법원 구내은행: 잔금납부명령서로 잔금 납부 및 납주 영수증 수령
③ 대법원 수입증지 함께 구매: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및 말소등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