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가상 자산) 거래소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
종합 검증’ 역
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신고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가상 자산 사업자)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현재 은행권의 분위기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
자 정부가 지난 18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계속 영업하려면 6개월의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어떻게든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상 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다면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꾸는 거래 시장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100여 개로 추정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
뿐이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갖춘 이들 거래소 역시 다시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실명계좌를 현재 보유한 4곳이 모두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9월 말 이후 살아남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