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상한가, 하한가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는데, 이를 상한가. 하한가라로 합니다.(2015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일에 2만원있던 주식은 오늘 최고 26,000원(+30%)까지 오를 수 있고(상한가), 최저 14,000원(-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하한가)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주식투자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흐름에 대해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일 수록 가격제한폭이 좁습니다.
■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될 때는?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할 때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드카(Sidecar)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드카(Sidecar)
: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됩니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장종료) 40분 전 이후에 발동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해 발동할 수 있습니다.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 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 거래 중단 제로’라고도 합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하루 1회 발동되던 것에서 3단계(8%, 15%, 20%)에 걸쳐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 가격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단계인 1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3단계 상황이 닥치면, 즉 2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일 시장이 종료됩니다.
※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라면,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즉 개별종목의 잠정 체결가격이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해 주가 급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