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간허가는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허가사항입니다.
임야를 바로 건축허가를 받기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야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면서 입목축척이나 경사도등 건축를 할려면 허가사항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지개간허가를 통한 임야를 농지로 바꾸어서 미래 건축행위가 수월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중에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간허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산지(임야) 개간허가란?
산지 개간허가는 임야(산)을 전(田)이나 답(畓)등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허가입니다.
산지전용허가와 비슷한 단어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임야 개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입니다.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간하고자 하는 자가 개간 대상지로 선정을 받아야지 개간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지개간허가 필요사항
임야 개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개간허가가 나기 힘듭니다.
산지관리 법에서는 임야 개간 시 도로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개간허가를 받으면 5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하는 개간허가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5년 후 부터는 집을 지어도 되고 택지를 개발해도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허가조건은 가져야 합니다.
임야 상태에서 바로 주택 건축이 힘든상황에서 이렇게 개간허가를 득하고 농지로 사용, 농막을 이용하고
미래에 주택지로 개발하여 토지값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지개간허가 신청은..
산지개간허가 신청은 해당 지자체 농지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하면 선정까지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후 개간대상지 선정이 되면 개간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협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산지(임야)를 개간하여 사용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어서 임야 개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은 토지나 받을 수 있는 토지들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