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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0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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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필요서류와 절차는.. 양도세는



◆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은 아파트 청야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에 프리미엄(P)이 생겨 분양권에도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분양권 전매 시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고파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조정대상지역 : 최대3년


투기과열지구 : 최대5년


수도권및 지방광역시 : 6개월→소유권 등기시까지..


비규제지역 : 제한없음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민간, 공공등 조금씩 제한기간이 다릅니다.






◆ 분양권 전매시 필요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 신분증,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분양권 계약서(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매수인 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 분양권 전매 절차



▷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서 작성


STEP1) 매도인이 프리미엄(P)를 포함한 가격으로 중개사에 매매 등록


STEP2) 구매희망 매수자는 매도인의 분양권 공급계약서를 검토후 해당 시행사에 매도인의 동,호수 계약자인지 확인






▷실거래 신고하기


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이내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대행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를 하였다면 시청에서 신고



▷중도금 대출 승계


만일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 실행시 매수인이 승계가 가능한지 해당은행에 확인하여야 함.





▷ 분양권 명의 변경


시공사를 통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명의변경


▷ 양도차익금 양도세 신고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1년미만 70%, 1년이상 60%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자의 취득시기인 청약당첨일이 기준)


양도소득세 신고는 60일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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