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토지에 주택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
주변시세 80%…자격만 되면 기간 연장 가능해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3억~5억원대 공급
◆ 토지 임대부 공급방식이란?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급방식을 말합니다.
토지 임대부주택은
반값아파트, 반쪽 아파트
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자유로운 매매거래가 가능하고 대신 토지는 따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 서울시 토지임대부 주택 형태인 장기전세 ‘상생주택’ 공급
서울시가 사실상 토지임대부 주택 형태인
장기전세 ‘상생주택’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분양의 ‘공공임대(장전)’ 버전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식과 달리 매입 없이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상생주택은 향후 서울시와 SH공사가 새롭게 선보일 ‘토지임대부 분양’ 을 장기전세로 확장하는 전초 격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른 바 ‘
반값 아파트’ 또는 ‘반쪽 아파트’
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에 대한 월 임대료를 내고 분양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이며, 분양가에서 토지와 조성 비용이 빠지면서 전체 분양가격의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한것이 특징입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 LH,SH에 환매 의무화
토지임대부주택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되었습니다. 분양된 이후 건물 가격이 최고 7배 오르는 등 수분양자들이 큰 시세차익을 챙기게 되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매각할 때 LH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이라고 봤지만 수분양자는 ‘임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는 것은 ‘월세’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난 2011년
서초구에서 토지임대부로 공급한 ‘서초LH5단지’는 전
용 84㎡의 분양가가 2억460만원, 토지임대료가 45만2000원에 달하였스빈다. 분양가는 당시 시세의 3분의 1정도였지만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는 542만4000원(임대료 상승분 미적용시)수준이었고, 토지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별도로 보증금 3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였습니다.
내집 마련의 주된 목적이 주거안정과 자산 증식인데 토지임대부로는 자산증식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