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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0월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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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의 법적 효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에서 장사를 할려면 임대료외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요구받거나 할때가 있습니다.


상가에는 도대체 왜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으며, 권리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권리금이 많이 생기는 자리일수록 좋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권리금은 상가가 번성하고 상권이 좋아지면서 임차인들이 부수적으로 얻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권이 좋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권리금은 최근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권리였습니다.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모른 척하고,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음성적인 형태의 금전거래입니다.



예전에는 상가가 많지 않아 상가공급이 부족했는데, 그때 기존 상가임차인들이 자릿값으로 주고받던 관행이 지금의 권리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의 주체는 지금까지 임차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가소유자인 임대인들도 권리금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권리금의 법적 지위


최근 신축상가처럼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놓을 때 임대인들도 주변 권리금 시세에 맞춰 바닥권리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축상가에 발빠르게 입점해 ‘권리금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임대인이 일정 부분 바닥권리금 수익을 취하려고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받은 바닥권리금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하고 약정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왔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2001년에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권리금을 임대인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음성화된 권리금 수익도 소득이므로 세금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부터 높은 임대료에 과도한 바닥권리금까지 임대인이 챙기면 생계를 위해 창업전선에 뛰어든 임차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도 이제 법의 영역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라는 최초의 공식 권리금 계약서가 배포되었습닏가.



물론 전에도 ‘권리양도계약서’라는 권리금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주고받는 사실관계 기록양식이었지, 지금처럼 법적개념을 도입하여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기반으로 만든 것은 아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은 권리금 보장문제, 기준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많아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상가투자를 한다는 것은 곧 ‘임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 계약서를 직접 접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 권리금 보장 부분은 임대인도 꼭 알아야 합니다.







◆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① 고액의 임차인에게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계약갱신 요구권과 5년 영업 등을 보장



② 권리금 관련 법률을 제정.정의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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