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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0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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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내 농지 ‘주말농장’으로 구입불가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농지를 구입할 때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시 면적이 1,000㎡(302평)미만이면 주말농장으로 신청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1,000㎡ 이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농취증이 발급되며 매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대상 됩니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때문에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에 따라서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내 농지는 주말농장 명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림지역내에서는 1,000㎡ 미만의 땅은 농업인이 아니라면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으며, 농지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도 금지되고, 농지를 불법으로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하는 행위에 대한 벌치도 종전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절대농지’는 주말.체험 영농으로 구입불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절차도 빨라졌습니다.



농지 처분 절차는 ‘농지처분의무(1년)부과 – 농지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등 3단계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1년간의 농지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 농지 이행강제금상향,


농지 강제처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올라갔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이 종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변경됐고, 부과 수준도 종전 20%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불법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벌칙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임대차하는 것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되었습니다.



농취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도 종전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종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하면 부과하는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할 때 토지.시설을 ‘임대’ 할 순 있어도 ‘분양’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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