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농지나 임야를 ‘사업용토지’로 활용하는 방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가에서는 모든 토지에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의 용도는 지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용도(지목)에 맞지 않게 토지를 보유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세금(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 용도로 구입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 비사업용 토지 농지나 임야를 ‘사업용토지’로 활용하는 방법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