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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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1.~5.31.까지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네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 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대상 업종 :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 중 한 곳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으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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