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 사망)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4.1.1. 조특법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과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똔느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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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 30억 원 한도
※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엔느 50억 원 한도
▶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 원
▶세 율 : 10%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등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5)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