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느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 자제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