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양 도 가 액 |
(-) 취 득 가 액 |
(-) 필 요 경 비 등 |
양 도 차 익 |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양 도 소 득 |
(-) 소득감면 대상 소득금액 |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
과 세 표 준 |
(X) 세 율 |
산 출 세 액 |
(-) 감 면 세 액 |
자진 납부 할 세액 |
▶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자 산 | 구 분 | 2016.1.1.~ | 2017.1.1.~ | 2018.1.1.~ | 2018.4.1.~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 세율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 기본 세율 | 50% | ||||
1세대2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 | 기본 세율 |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은 10% 가산) | ||||
1세대3주택 (조합원입주권 포함)이상 | 기본 세율 (단, 지정지역은 10% 가산) |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은 20% 가산)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1)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2)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3)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4)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5) 2017.8.3.~2018.3.31. 까지의 양도분만 10% 가산됨
6)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는 추가 10% 가산되나, 2020.3.현재 지정지역 없음
<소득세법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천200만 원 이하 | 6% | – |
1천2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천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세율 적용 방법
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1년 2개월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2019년 중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
-A,B 중 큼 금액인 20,0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비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A. | 50,000,000 | 40% (2년 미만) | – | 20,000,000 |
B. | 50,000,000 | 34% (비사업용토지) | 5,220,000 | 11,780,000 |
② 1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
– A,B 중 큰 금액인 216,6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비교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A | 과세표준 합계 | 600,000,000 | 42% | 35,400,000 | 216,600,000 |
B | 산출세액 합계 | 205,200,000 | |||
비사업용토지 | 110,000,000 | 45% | 14,900,000 | 34,600,000 | |
비사업용아님 | 490,000,000 | 40% | 25,400,000 | 170,6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