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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6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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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주택) 2021년 개정판 알아보기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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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2019.1. 이후)



1. 토지·건물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토지.건물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2. 1세대 1주택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 1세대 1주택

: 최고 80%까지 적용, 단 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공제율 적용으로 최고 30%


img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때 8년(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표의 증가율이 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2018.9.14. 취득분부터)



※ 「소득세법」에 따

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2019.12.31. 법률 개정

으로 2022.12.31. 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img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 2%,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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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젹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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