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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6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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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야 겠지요.!!


올해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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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니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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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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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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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종 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개정]


종전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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