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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6월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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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기준)과 분쟁조정 신청이란..



◆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 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행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화장실, 욕실 등의 급수,배수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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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층간소음 방지 조치



1.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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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조정 신청


–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웃들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지요.


– 출처 :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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