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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1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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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다고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아무나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1장 총칙 중 제2조 중 16항 라를 보게 되면 “농어촌 민박사업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 하고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위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고 그곳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어촌 민박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조건


농어촌 민박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농어촌 정비법 제86조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어야 하고,6개월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단 상속은 제외)

농어촌 민박사업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라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을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 때문에 만약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 지역으로 미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란 기간만 제외하면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건물요건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요건도 있는데, 이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 조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펜션과의 차이는


그러면 농어촌 민박과 펜션의 차이에 대하여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과 펜션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자격이 있지만, 펜션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건축물도 차이가 있고, 면적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세금적인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미리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조건 및 펜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농어촌 민박도 하나의 수입원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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