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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feat. 개념 구체화 및 외부전문가 선임시 자격요건 신설)


정부는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수행 후, 조사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6일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1.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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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대상인 회계부정에 포함


종전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의 부정행위도 통보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 통보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의 기준금액 명확화


종전 가이드라인에서는 통보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기준금액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 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약칭 ‘외감규정’) 제27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50억 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2.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사항 신설



외부전문가의 공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조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하여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3. 조사 및 시정조차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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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인의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① 경영진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한 경우와 ②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한 경우로 구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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