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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6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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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정책 총 정리 (feat. 투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2024년 부동산 정책 총 정리 (feat. 투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2024년 부동산 정책 총 정리 (feat. 투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1.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1)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2.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1)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 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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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법 개정내용



1)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 원→ (개정) 15/20/30만 원


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3)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 원


4)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5) 소득기준 :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6)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연 월세액 1천만 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 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2 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 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4. 청약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 → 2명


2024년 부동산 정책 총 정리 (feat. 투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2024년 부동산 정책 총 정리 (feat. 투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5.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및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6.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 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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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약통장 금리 인상



1) 주택청약저축 연 2.1% > 2.8%


2) 청년우대형 종합저죽 3.6% > 최대 4.3%까지



8.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1) 현행 2년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



9. 소득공제 금액 상향



1) 240만 원 > 300만 원 한도 최대 40% 공제



10.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1)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2024년 부동산 정책 총 정리 (feat. 투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2024년 부동산 정책 총 정리 (feat. 투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1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1) 0.2% > 0.5%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5% P, 15년 이상 0.5% 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2)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 시 예외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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