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날짜관련 외우기
- 도시군관리 계획결정 효력발생: 지형도면고시한 날(다음날X )
-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또는 인가 고시한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간주
- 지적과 지형 불일치등 지적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고시일(결정 일X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 고시 안하면 2년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정 효력 잃는다
-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후 45일 이내 수용여부 제안자에 통보해야.
-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받은 제주도지사 시군구는 수용여부를 1개월이내(90일
X )제안자에 통보해야, 지정필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제안자 부담시킬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그 고시일부터 20년 경과까지 사 업 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의 다음날(되는날X ) 그 효력잃는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미집행10년: 매수청구가능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미집행20년+ 다음날: 도시군계획결정 실효
- 특광특특시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 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 있는날 부터 6개월이내 매수여부 결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매수 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해야 한다
- 행정청 아닌자가 재해복구 또는 재산수습 응급조치 한 경우 행위자는 1개월이 내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함
-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행 위허가를 받아 공사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날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 에 신고한 후 계속 시행 할 수 있다
-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로 미관 손상 크게 우려 되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다-연장불가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5년(최초3년, 1회연장2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최장6년X )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5년(최초3년, 1회연장2년) 개발행위허가 제한가능
-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이내 수립해야한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다
- 타인토지 출입희망자는 특광특특시군 허가받고 출입하기 7일전까지 소유자 점 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해야함
- 타인토지 일시사용 희망자: 3일전까지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 통지해야함
-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내에 지구단 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시가화유보기간: 5년이상 20년이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다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잃는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가능한 경우
- 전부환지방식 시행시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6 개월X ) 실시계획인가 신청 안하는 경우
-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 2년(3년X )이내 사업 미착수시
-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취소된 경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않하면 그 2 년 되는 그 담날 지정해제 간주, 단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5년
-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날부터 3년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안하면 3년 그담날 해제된걸로 본다. 다만 개발구역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
-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공고일, 준공검사일 다음날 해제된걸로 본다
- 환지방식의한 경우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해제된걸로 본다
-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된날 담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 환지계획따라 환지처분받은자는 환지처분 공고된날 다음날(공고된날X ) 환지계 획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취득한다
- 종전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 고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 동일 내용 권리행사 가능
-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임차권자등에게 날짜정해서 그날부터 그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30일이상(15일이상X ) 기간 두고 미리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 보류지: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소유권취득
- 체비지: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날 다음날 그 소유권 취득
- 청산금: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에 확정된다
- 청산금 받을 권리 OR 징수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관리처분 인가일부터X ) 5년 행사안하면 시효소멸(3년X )
- 조합총회 의결 거쳐 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고시일까 지 청산금 분할징수 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금: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때 반환한다
- 환지계획 청산금의 결정: 환지처분 하는때 결정해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청산금 교부 때 결정할 수 있다
-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 고된 날이 끝나는때 소멸(공고된 날 다음날이 끝나는때X )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 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날이 끝나는때 소멸
- 도시개발채권: 발행-시도지사(도시개발조합에서 발행X )
-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해 원금5년, 이자2년이다
- 환지처분이 공고된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임대료 지료 그밖의 사용료등 의 증감청구할 수 없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지정권자 의해 준공검사 받은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 해야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공고 있은때에는 60일 이내 환지처분 해야
- 입체환지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된날 다음 날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 간주
-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환지 처분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날 다음날에 환지 계획 정하는 바 따라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0년마다 특광특특 대도시(국토부장관X )가 수립해 야 하며 5년마다 타탕성 여부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을 때(관리처분인가 고시때X ) 공취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고시 있는 날부터 30일이내 조합설립 동의 안한 사람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촉구 해야한다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이내 분양신청 안한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손실보상에 관한 협의해야 한다
-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있는날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걸로 본다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 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구청장등이 특광에게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해야 하는 경우
-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날부터 2년되는 날까지 조합추진 위 승인 신청안하면
- 조합추진위가 추진위 승인받고 2년동안 조합설립인가 신청안하면
-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3년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안하면
- 정비예정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되는 날까지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않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날부터 5년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안하면
-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날이 아닌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상 60일 이내로 해야한다
-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있는날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시장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날 에 추진위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한날 담날부터 사 업대행완료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 의 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한다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있 은날의 다음날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한때 조합에 양도된 것간주(준공인가때X )
-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2년이내 공사착수 했으나 공사완료 불가능하다 판단 되면 허가취소해야한다
- 건축물의 착공제한은 2년(3년X ) 이내로 하되 1회1년 연장가능(최장3년가능)
- 건축 허가권자가 7일이내 사용승인서 교부안하면 건축주는 건물 사용 가능
- 사용승인서 발급전 공사완료된 부분이 법정기준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 으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건축분쟁 조정신청은 60일(3개월X )이내 재정신청은 120일(6개월X )이내 절차 완료해야 한다
-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의 정본이 당사자에 송달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재정의 대상인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철회된때 당사자 간의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재정이 있을 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X )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날부터 2년이내 사업계획승인 (증가세대수가 30이하 인 리모델링인 경우 리모델링허가)을 신청해야 한다
-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회계법인 이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2개월, 20일X )
나. 정족수 외우기
- 도시군관리계획 제안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대상 토지면적 4/5 이상
-그 외: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 토지소유자는 대상구역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받아 구 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해 법에 따른 동 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 토지소유자 7명이상이 정관작성해서 국공유지 포함 토 지면적 2/3이상 소유자와 소유자총수1/2이상 동의받아 구역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무조건시도지사 인가X )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위한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 소유자와(또는X )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모두 받아야 한다
- 재개발 사업의 경우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소유자3/4이상의 동의와 토 지면적 1/2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2/3 이상 동의 받아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시행 할 수 있다
- 시장 군수등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수용, 환지 및 관리처분계획 공급방법으로 시행(소유자 자력시행 아니면)하려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2/3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각 각 받아야-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소유자의 1/2이하인 경우 등 사유있으면 세입자 동의 안받아도 된다
-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 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리모델링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 결권 각75%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50%이상 동의 받아야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 결권의 2/3이상의 결의 및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 얻어야
-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주택 단지의 공동주택 각동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주 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한다
-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하려면 토지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1/2 이 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인가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인 경우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는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사용수익 할 수 있다
-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10이상 의 동의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과반수동의X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관한 건축협정 체결가능-폐지는 과반수 동의
- 주택조합(리모델링제외)은 주택건설예정세대주(임대주택제외)의 50%이상의 조합 원으로 구성하되 20명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리모델링 할수있다
다. 면적 외우기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가(산업단지X ) 200만㎡ 초과하면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 개발행위 허가 면적 상한
- 도시,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 5천㎡
-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1만㎡
- 공업, 관리, 농림- 3만㎡
- 대지하나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 이 330㎡이하인 경우 그 대지 전체에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 가중평균한다
- 자연녹지지역 30만㎡ 규모 근린공원 해제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
-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 산자부장관이 10만㎥ 요청시
- 공공기관(LH) 또는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이상 요청시(지방공사 장X )
-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 도시지역(도시계획 또는 기본계획):1만㎡이상
- 주거, 상업, 자연녹지: 1만㎡이상,
- 공업지역 3만㎡이상
- 비도시지역: 30만㎡이상 다만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포함시 10만㎡이상
- 계획관리: 30만㎡이상
- 도시개발구역을 둘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함
- 도시개발사업 토지상환채권 :그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사업 토 지 및 분양건축물 면적의 1/2(2/3X )을 넘지 않아야 한다
- 330만㎡ 미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로 본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자체 또는 국가에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1/3이내(1/2
X )의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3rBgfHGCa0-83Xb9jrB4n6cfgvFEpfa/edit?usp=sharing&ouid=110673213746883657703&rtpof=true&s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