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 주의
! 10
월
16
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10
월
16
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를 일제단속한다는 소식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
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
,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
일 밝혔습니다
.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
무등록
(
미신고
),
번호판 미부착
,
무단방치 등을 단속합니다
.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합니다
.
이를 통해 불법튜닝
,
무등록 자동차
,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국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
만
6000
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7
만
1930
건
),
과태료 부과
(1
만
2840
건
),
고발조치
(2682
건
)
등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
지난해 상반기
(14
만
2000
대
)
보다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
불법이륜자동차
(21.9%),
불법튜닝
(20.7%),
안전기준위반
(12.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
2.
신고 및 문의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지난
4
월 개통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
”
고 말했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26)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