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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월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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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확대: 가족, 친인척 까지 확대 [과태료 1000만원]







◆ 개정 된 법률 정리





[ 근로 기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

근로기준법시행령
 
www.law.go.kr



< 근로 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 개정안 입법 >

1. 입법일: 2021년 7월 29일

2. 시행시기: 2021년 10월 14일 부터

3. 내용

(1)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 사용주

2) 사용주의 배우자

3) 4촌 이내 혈족

4) 4촌 이내 인척

(2) 임금명세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임금명세서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4.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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