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21년 9월 부터 도입

목차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ㅁ목록



  1. 제도의 목적

  2. 복지멤버쉽이란

  3. 시행시기 및 대상자

  4. 적용되는 사업

  5.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우

  6. 문의처


※ 사회 복지관련 정보 정리




1. 제도의 목적?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나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2. 복지멤버쉽이란?

  • 나에게 꼭 맞는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
  • 복지급여를 받으려는

    • 개인,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 기준 →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
    • 소득, 재산, 인적 사항 등을 바탕 ‘수급 가능성’을 판정 →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식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제도로, 판정 기준이 복잡한 수많은 복지사업 이면에 생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


3. 시행시기 및 대상자

  • 복지멤버십 시작일: 2021년 9월 6일
  • 우선 대상자: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 등
  • 2022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 확대


4. 적용되는 사업 (15가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초·차상위 자활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4.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우

  •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등
  • 사각지대 발굴대상과 연계


5. 문의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담 콜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r 시·군 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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