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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6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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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연령 #제외 대상 #탈퇴방법 #유의사항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 목록

  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
  2.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60세 이상)

  3.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제외 대상

  4.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탈퇴 방법

  5. 유의사항
  6. 문의사항 연락처






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 군복무자 등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 납부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조건: 사업자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



2.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60세 이상)


  •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는 제도
  •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활용



3.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4.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탈퇴 방법


  • 임의가입자는 탈퇴를 통해 납부 중단
  • 탈퇴방법

    • “지사방문
    • 고객센터 1355,
    • 홈페이지,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 탈퇴: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 스크롤 아래로 내려 ‘신고/신청’ → ‘임의(희망)가입, 탈퇴 선택’
  • 앱으로 탈퇴: ‘전체메뉴’ → ‘신고,신청’ → ‘임의가입자 가입, 탈퇴’ → 인증 후 진행



5.



유의사항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 연금 내기 힘들 때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해 중단
  • 임의가입자도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직권으로 탈퇴 처리
  • 탈퇴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제외기간은 119개월내에서는 추납제도를 통해 회수 인정 됨)
  • 탈퇴 신청 후 다음달 부터 적용(11월 달 신청 → 12월 달 보험료부터 납부 중지)
  •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지나면 횟수가 소멸 되어 납부하고 싶어도 못냄



6. 문의사항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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