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종합부동산세법(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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