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금융정책은 정책 변화나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이 바뀌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주택자의 정의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의 정의
1주택자란,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1채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이나 혜택은 그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크기나 가격, 그리고 소재지 등에 따라 세부적인 정의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보유한 주택이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아니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산)이 1억원 이하 여야 합니다,
또는
1) 이직,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달 될 경우
2) 구입한 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나서 전세 주택을 얻은 경우
3) 모든 세대원이 전세 주택에서 실거주 할 경우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 받기 위한 단계
1. 대출 상담 및 조건 확인
은행 방문 혹은 전화/인터넷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이자율, 대출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 신용조회 동의서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대출 신청 및 심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에서 신청자의 소득, 신용도, 부채 등을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하며, 가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승인 및 계약
대출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내용,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보증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증보험의 경우에도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23년 3월 2일 부터 완화됨에 따라 모든 1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나 임대차기간 중 전세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증보험은 대출자나 세입자가 빌린 돈이나 전세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을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보증’이나 한국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대출이나 전세계약 시, 대출자나 세입자의 부채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집주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그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보증보험사가 대출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대책은 정책 변화나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동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