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뉴스를 보다가 뒤늦게 발견한 사실인데요. 공모주가 상장일에 따상, 따상상까지 상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제도적으로 더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6월 26일부터 공모가가 400%까지, 공모가 4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가격제한폭 확대
중국은 당일에, 일본은 상장일로부터 몇일 간 이런 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제도적인 개편, 개정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기존의 최대상승폭은 260%에서 개정하면 400%까지
오는 6월 26일부터 공모주의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어 최대 60%에서 최대 400%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장 당일 주가가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도달)을 달성할 때 260%가 최대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하여 신규 상장 종목의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허수성 청약 방지, 투자자 간의 형평성 침해 등 제도적인 수정
이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과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범위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가격제한폭은 63%~260%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 간 형평성 침해와 함께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문행태로 인해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장 당일 주가가 일시적으로 최대 400%의 가격변동폭에 도달하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발견 기능이 제한될 경우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될 예정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에서 400%까지 확대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격이 1만원인 주식의 경우 상장 첫날 시가는 1만원으로 결정되며, 거래 범위는 6000원부터 4만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변경 사항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신규 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까지입니다.
6월 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
한국거래소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6월 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
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신규 상장일 당일에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모주 상장당일의 위험부담risk도 있는 반면, 흥행 요소로도 작용할 듯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모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차익실현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수급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공모시장에서 흥행 요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의 상장당일의 상승여력이 400%까지 확대된다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 더 조심스럽고 지혜로운 투자자들의 판단이 필요하겠다 싶네요.